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48조(지도ㆍ감독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