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46조(임시 퇴원등 통보 등)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시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입원등 당시의 병명 및 증상
3. 현재 상태 및 임시 퇴원등의 결정 사유
4. 임시 퇴원등 후의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소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담하게 하거나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