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45조(재심사의 청구)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10.24>
1.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2.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