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4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결과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