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33조(동의입원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ㆍ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수급자 증명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42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3조제3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