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36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4조제3항ㆍ제6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진단한 경우 그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4조제3항ㆍ제6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진단한 경우 그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