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35조(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정신병원등의 관할 지역 별로 정신의료기관등의 설치 및 운영 현황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종사자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