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5
제30조의5(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청구할 때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경우 영 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ㆍ종료 심판, 한정후견개시ㆍ종료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질환자등의 친족인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에 따른 후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