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0조의3(절차조력인의 자격)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조력인(이하 "절차조력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2. 절차조력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② 절차조력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법 제18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조력인(이하 "절차조력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2. 절차조력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② 절차조력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법 제1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