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9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은 별표 10과 같다.

제27조(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질환 또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