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15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법 제24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설치허가증(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원등을 한 사람의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원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의사능력이 미흡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입원등을 한 사람이 실종되어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세부 기준 또는 범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