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3조(기록보존)

① 법 제30조제1항제10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서면 통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9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의료ㆍ요양 및 권익보호 등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 10년

2. 법 제30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 5년

3. 법 제3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 3년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전자매체(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구동 또는 연결되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에 보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