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법 제28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