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등(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2>

1.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조력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7.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9.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10.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 정신건강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4>

1. 법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절차

2.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 및 주소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면서 구두로도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서류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