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6.12>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재활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