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