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홍보매체 선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ㆍ검증ㆍ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홍보매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자료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