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부기관등의 정부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