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 제5조를 위반한 정부기관등의 현황 및 제13조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현황과 시정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