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수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