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5.18>
④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1.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및 잡지의 진훙을 위한 지원
2. 방송, 광고 진흥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언론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