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그 밖의 수수료 사용)
① 수탁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를 법 제10조제4항 각 호의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1.9>
1. 정부광고 품질 향상에 관한 사업
2. 공익광고 사업
3. 제3조제1항에 따른 민간 광고제작사 등의 광고물 제작 등에 대한 대가의 지급
4. 제12조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지원 사업
5. 수탁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 경비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