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홍보매체 선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등의 장이 의견을 내기 위해 홍보매체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매체의 구독률, 열독률, 시청률, 이용률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외에 정부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홍보매체의 효과성 분석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드는 비용은 조사를 요청한 정부기관등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