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9조
제9조(공소보류 등)
①정보ㆍ수사기관(검사를 제외한다)의 장이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공소보류 의견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② 검사는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정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1. 다음 각 목의 사건을 기소하려는 경우
가. 공소보류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다. 불송치 결정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사건을 공소보류하거나 불기소하려는 경우
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나. 송치 결정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