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6조

제6조(조정의 절차) 국정원장은 제5조의 조정을 행함에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안에 관하여는 직접 조정하고, 기타 사안에 관하여는 일반지침에 의하여 조정한다. <개정 19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