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15>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정보통신 관련 시민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 인문, 그 밖의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15>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7.26, 2019.1.15>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2.31,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