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전략위원회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략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략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