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전략위원회의 회의)

①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