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턴제도 도입 대학 또는 연수업체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턴제도를 운영하는 대학 또는 연수업체에 대한 자료요청에 관한 업무

3.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턴제도 도입 대학에 대한 자료요청과 조사ㆍ분석에 관한 업무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 업무

② 삭제 <2020.5.1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0.5.12, 2022.12.6, 2025.4.15>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지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의 접수

3. 법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임시허가신청ㆍ요청의 접수 및 연장신청의 접수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

5.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6. 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법령의 정비 요청의 접수

7. 법 제38조의5제9항 전단 및 이 영 제42조의7제1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의 접수

8. 제42조의7제4항(같은 조 제1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접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0.5.12>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및 제42조의2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