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임시허가의 절차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요청하려는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

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사업범위ㆍ추진방법ㆍ추진일정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4.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및 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신청내용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장이 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신설 2019.1.15, 2025.4.15>

1.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4. 해당 기술ㆍ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5.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허가증을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15>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허가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5. 허가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주요내용

6. 유효기간

7. 허가 조건

⑦ 법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4.15>

1.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과 종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과 종전에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

⑧ 신청인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5.4.1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