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7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9. 국무조정실장

10. 삭제 <2017.7.26>

11. 전략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되어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③ 국무총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