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를 매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공사례를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ㆍ기업 및 개인(이하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