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지원ㆍ관리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사업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업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보안,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업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거래 및 사업화
5.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ㆍ방법 및 관리책임자
2. 비용과 비용 지급의 시기 및 방법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