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글로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원은 정보통신융합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②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협의체는 국가별ㆍ지역별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협의체의 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7.26>
1.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지원
2. 국내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관련 국제화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
3. 창업 기업의 국외 진출을 위한 지도ㆍ조언 및 투자 등 현지 활동 지원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 및 국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