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수요예보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해당 연도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3월 31일

2. 다음 연도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10월 31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5.12>

1.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그 밖에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수요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