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① 법 제28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사업명 및 사업규모

2. 정보통신장비의 제품명 및 제조사명

3. 수량 및 계약금액

4. 계약일 및 계약자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