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디지털콘텐츠 시장현황 및 산업환경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콘텐츠 기획ㆍ제작ㆍ판매ㆍ배급ㆍ이용과 관련한 유통경로와 유통구조
3. 디지털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수익배분
4.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6.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동향
7. 그 밖에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구조 개선 및 공정한 유통질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또는 디지털콘텐츠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