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디지털콘텐츠 투자 및 융자 지원

2. 디지털콘텐츠 분야 창업 지원

3. 디지털콘텐츠 관련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4. 인접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디지털콘텐츠의 발굴,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5.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기회 확대 및 이용 안전성 제고 지원

6. 디지털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조성 및 마케팅 지원

7. 디지털콘텐츠 관련 사업에 대한 법률 지원 및 경영자문 지원

8. 그 밖에 다양하고 건전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2>

1.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8. 그 밖에 방송통신, 전파, 디지털콘텐츠산업과 관련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