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제16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ㆍ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하 이 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5조에서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국내에서 개발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으로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ㆍ서비스 등

2.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ㆍ서비스 등

제25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

2. 기술ㆍ서비스 등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4. 창업 및 홍보 지원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개발하는 경우: 1년 이내

2.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사업화하는 경우: 3년 이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2항제1호의 경우: 6개월 이내

2. 제2항제2호의 경우: 3년 이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2017.7.26, 2019.4.2, 2020.5.12, 2020.12.8, 2022.6.28, 2024.4.30>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9.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0.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9.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20. 국공립 연구기관

21.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