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15 이상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2. 중소기업 및 벤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개발비 일부

3.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수행기관 소유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및 벤처와의 공동 활용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