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표준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것

2. 표준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정보통신융합등의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실적이 있을 것

4. 정보통신융합등의 표준화와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컨설팅ㆍ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수요 조사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국내외 표준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분석 및 보급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연구개발 지원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화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확산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적합 확인, 적용 또는 활용 지원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에 관한 산업계ㆍ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증진

9.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에 관한 홍보ㆍ교육ㆍ훈련ㆍ전시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