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1. 공공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2. 업종과 종업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기업
3.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ㆍ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