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5조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2023.12.19,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1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외교부

3. 통일부

4. 법무부

5. 국방부

6. 행정안전부

7. 삭제<2023.12.19>

8. 산업통상부: 국외정보ㆍ북한정보에 관한 사항

9. 국토교통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10. 해양수산부

11. 삭제<2017.7.26>

12. 삭제<2023.12.19>

13. 그 밖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관련 기관정보 및 보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조정의 절차) 국정원장은 제5조의 조정을 행함에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안에 관하여는 직접 조정하고, 기타 사안에 관하여는 일반지침에 의하여 조정한다. <개정 19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