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5조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2023.12.19,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1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외교부
3. 통일부
4. 법무부
5. 국방부
6. 행정안전부
7. 삭제<2023.12.19>
8. 산업통상부: 국외정보ㆍ북한정보에 관한 사항
9. 국토교통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10. 해양수산부
11. 삭제<2017.7.26>
12. 삭제<2023.12.19>
13. 그 밖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관련 기관정보 및 보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