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28조의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3.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 삭제 <20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