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3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단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