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부착명령의 집행)

①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한다.

②부착명령의 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된다. 이 경우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원이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기각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