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6조(수신자료의 활용) 보호관찰관은 수신자료를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ㆍ감독 및 원호에 활용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17.12.12, 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