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9조에 따라 선고된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20.2.4>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3. 삭제 <2008.6.13>

4.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자가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