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9.5.8, 2009.6.9, 2010.4.15, 2012.12.18, 2013.4.5, 2017.10.31, 2023.7.11>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3의2. "살인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3의3. "강도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3의4.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말한다.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