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부착명령의 집행정지)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면 지체 없이 전자장치를 분리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은 신체에서 부착장치를 분리한 때부터 정지된다. <개정 2010.7.12, 2018.6.12>

②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피부착자가 구금된 경우에는 즉시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8.6.12>

③ 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잔여기간 집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시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은 신체에 부착장치를 부착한 때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0.7.12, 2018.6.12>

④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8항제1호에 따른 부착명령의 잔여기간 집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금을 해제하기 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8.6.12>

⑤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착명령의 잔여기간 집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7.12, 2018.6.12>